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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S260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93011****
조회1,677 공감0 작성일8/24/2017 10:36:02 AM
1997년 7월생입니다.
2007년 1월에 미국에 B2로 들어와서 학생비자 F2로 변경신청했으나 답변이 없고
그 이후 그냥 살다가 2015년 11월 DACA 승인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DACA renew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DS 260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Have you ever been in the US? 여기에 YES라고 대답하고
Length of Stay에 10년이라고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질문)Have you ever been unlawfully present, overstayed the amount of time granted by an immigration official or otherwise violated the terms of a U.S. visa?
여기에 YES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질문)Have you ever been unlawfully present in the U.S. for more than one year or more than one year in the aggregate at any time during the last 10 years?
여기에 YES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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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7 11:03:03 AM
1. 사실 대로 답변을 하셔야 하십니다.

2. 문의자는 601A웨이버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케이스입니다.

무척 복잡한 케이스이니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글로 설명 드릴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7 4:25:01 PM
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셨다면, 10년이상 살으셨다면, 불법체류로 사신 기간을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신청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신청하신다면, I-601 Waiver 를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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