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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통역

지역California 아이디O**STOPPLU****
조회10,180 공감0 작성일8/18/2017 11:25:58 PM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아버님이 영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가시는데

통역관이
1. 학생이고 소셜은 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데 괜찮은지요?
2. 아들 이나 딸이 통역을 하러 같이 가도 되는 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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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7 2:34:55 PM
통역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뷰의 효율성 그리고 통역자의 인터뷰 관여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민국에서는 심사관들에게 이민국에서 자체운영하는 전화통역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7 7:50:35 AM
안녕하세요

신분여부는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가족분들이 통역을 서는것에 대하여서는 인터뷰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7 8:19:07 AM
원칙적으로 통역관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는데 다카의 통과 등 여러 이류로 LA 경우 지금은 이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를 수 있음)

직계 가족도 conflict of interest라는 관점에서 허용을 하지 않다가 지금은 이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이 담기 정부 ID (신원 파악이 분명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를 지참하신 분이면 이민 신분이나 가족 관계와 무관하게 통역인으로 참가할 수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20/2017 9:10:50 PM
시민권. 영주권 인터뷰시 가족은 통역을 할수가 없습니다.

[부정통역-
심사관의 질문에 불리하게 대답 한것도 통역자가 유리하게 통역하는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

법정에서의 통역은 사실 그대로의 통역이어야하며. 부정 통역을 하게되면
통역자격 박탈은 물론 크나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부정통역을 막기위해서 통역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이며.

영주권 인터뷰와 시민권인터뷰 때는
신청자의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의 살아온 과정을 자세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여서
심사관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통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이 아닌 통역자격이 있는 제3자가 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ub****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1:09:24 PM

2017년 5월 1일자로 시행되고있는, USCIS의 new interpreter policy에 따르면 conflict of interests의 이유로 하던, immediate family member의 통역 제한을 더 이상, 명시 (specifiy) 하지 않습니다 .
(Source: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will-implement-new-interpreter-policy-may-1-2017)

통역자가 다음 다섯가지 요건만 갗추면 됩니다:

1. Fluent
2. Competent
3. Unbiased
4. Not serving as the interviewee's legal representative or witness
5. 18 or higher in age

즉, 해당 통역업무를 (1) 충실히 (2) 공정히 (인터뷰인에게 유리하게 통역하지 않는) 할수 있는 18세이상인 (단, 인터뷰받는 분의 법률대리인이나 증언자가 아닌) 사람은, 비자 status에 관계없이, 누구나 qualified 하다고 이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자로 시행중인 new USCIS policy 의 아래 excerpts 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In order to qualify as an interpreter for purposes of an
immigration interview conducted in a USCIS domestic field office, an individual must be
sufficiently fluent in both English and in the interviewee’s language, able to interpret
competently between English and the interviewee’s language, and able to interpret
impartially and without bias. If the officer determines either before or during the
interview that an individual cannot meet these standards, the officer must disqualify the

individual from being an interpreter.

Additionally, some individuals are restricted from serving as an interpreter. These
include minors under age 18, witnesses, and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for the
interviewee

(Exceprts fro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2017/2017-17-1-RoleUseInterpreters-PM-602-0125-1.pdf)

감사합니다.
gub**** 님 답변 답변일 8/21/2017 1:29:54 PM
허나, 다음의 USCIS statement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f the officer determines either before or during the interview that an individual cannot meet these standards, the officer must disqualify t he
individual from being an interpreter."

따라서, 직계가족을 통역으로 동반하는 것은 여전히 risky 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운이 나쁘게도, 아주 까다로운 이민관이 인터뷰 할 경우에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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