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통역- 심사관의 질문에 불리하게 대답 한것도 통역자가 유리하게 통역하는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
법정에서의 통역은 사실 그대로의 통역이어야하며. 부정 통역을 하게되면 통역자격 박탈은 물론 크나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부정통역을 막기위해서 통역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이며.
영주권 인터뷰와 시민권인터뷰 때는 신청자의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의 살아온 과정을 자세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여서 심사관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통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이 아닌 통역자격이 있는 제3자가 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ub****님 답변답변일8/21/2017 1:09:24 PM
2017년 5월 1일자로 시행되고있는, USCIS의 new interpreter policy에 따르면 conflict of interests의 이유로 하던, immediate family member의 통역 제한을 더 이상, 명시 (specifiy) 하지 않습니다 . (Source: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will-implement-new-interpreter-policy-may-1-2017)
통역자가 다음 다섯가지 요건만 갗추면 됩니다:
1. Fluent 2. Competent 3. Unbiased 4. Not serving as the interviewee's legal representative or witness 5. 18 or higher in age
즉, 해당 통역업무를 (1) 충실히 (2) 공정히 (인터뷰인에게 유리하게 통역하지 않는) 할수 있는 18세이상인 (단, 인터뷰받는 분의 법률대리인이나 증언자가 아닌) 사람은, 비자 status에 관계없이, 누구나 qualified 하다고 이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자로 시행중인 new USCIS policy 의 아래 excerpts 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In order to qualify as an interpreter for purposes of an immigration interview conducted in a USCIS domestic field office, an individual must be sufficiently fluent in both English and in the interviewee’s language, able to interpret competently between English and the interviewee’s language, and able to interpret impartially and without bias. If the officer determines either before or during the interview that an individual cannot meet these standards, the officer must disqualify the
individual from being an interpreter.
Additionally, some individuals are restricted from serving as an interpreter. These include minors under age 18, witnesses, and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for the interviewee
"If the officer determines either before or during the interview that an individual cannot meet these standards, the officer must disqualify t he individual from being an interpreter."
따라서, 직계가족을 통역으로 동반하는 것은 여전히 risky 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운이 나쁘게도, 아주 까다로운 이민관이 인터뷰 할 경우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