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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조회3,180 공감0 작성일8/16/2017 5:57:24 PM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드디어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I-130과 I-485 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98년도에 관광비자로 오셔서 현재 서류미비자 상태로 계신데 영주권 신청하는데 장애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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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7 7:55:46 AM
문의하신 질문에 다른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답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단 최근 영주권과 초청 서류 내용이 대거 바뀌어 질문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인터뷰때나 서류 심사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분들께 서류 작성 자체는 쉬울수 있지만, 새로 생긴 여러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법적 그리고 이민국 정책 차원에서 심사하는 점들은 전문가 아니면 대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류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하나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답을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류 심사와 인터뷰가 무척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 등 스스로,또는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서류만 작성" 해서 제출한 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매일 늘고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7 9:40:1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시민권자 준비서류로는 시민권증명서나 여권 복사본,사진2장, W-2,제직증명서,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 가 필요하며, 피초청인인 부모님 준비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 6장,여권복사,과거 비자있으면 복사,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하십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으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분의 서류또한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서류접수후 약1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1) I-130, I-485, I-765, I-131, I-864, G-325A 등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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