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최소 절차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조회1,737 공감0 작성일8/16/2017 2:26:35 PM
EB3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포지션이 더이상 없다거나 저희가 일을 하러 오지않는다고 신고를 한다면 이민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취소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취소 하고 박탈당하는 절차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랜덥으로 회사에 찾아와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나요?

저희는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7 5:44:18 PM
영주권이 발급 된 후에는 이민국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편지를 쓰거나 어떤 보고를 하더라도 문의자의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후에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회사에서 일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 발급 거부에서 그치고 영주권을 취소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지 못릅니다.)

시민권을 받는 시점까지를 생각한다면 스폰회사에서 최소한 2개월가지 일하시고 월급 받은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계실 것을 제안드리며,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한 후 추진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분들이 시민권 인터뷰를 가면 95% 일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고 있어 무조건 서류를 접수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7 9:35:5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본인의 영주권 자체에 고용주와의 트러블이나 해당직장의 해고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나 일하였는지, 일찍 관뒀다면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