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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541****
조회1,879 공감0 작성일8/16/2017 2:52:1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격으로 배우자 초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유학생입니다. 불체기록 없고요.
I 130 신청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ㄱ 필요한가요?
둘다 어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나중에 130ㅇ 어프로브 되고 문호 열려서 485신청을 하면 인터뷰가 미국에서도 가능한가요?
I-130신청할때 미국에서 진행 할꺼라는걸 알려줘야 되나요? 아님 485때 알려주는건가요 이민국한테.?
130 form 을 봣을땐 인터뷰를 어디서 할꺼라고 정할수 있는 칸이 특별히 없던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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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7 12:39:10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이 미국내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하시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황에서, I-130 문호 오픈날짜까지 기다리신후, 신분변경으로 I-485 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I-130 접수후,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비자패킷을 접수하셔야 하며, I-130 이 접수된후,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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