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엘레베이터고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
조회1,153 공감0 작성일8/9/2011 3:04:35 PM
조그만 몰안에 스낵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층에 창고가 있는데 지금 3주가 넘도록 엘레베이터를 고쳐주지않고 있어 물건을 오더할 수 도 없고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혹시 고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안하여 렌트비를 깎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게다가 일주일전에는 같은 층 가까운 곳에 새로들어 온 사람이 스낵샵을 열어서 기가 막힙니다. 헬스퍼밋도 없으니 더 싸게 팔아서 저희 사업에 영향이 큽니다. 랜드로드는 그 사람보러 다른 거 팔으라고 아님 퍼밋이 없어서 불법이라고 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고는 더 많은 물품을 가져와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돈 다내고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왔는데 말이죠. 참다참다 화가 나서 헬스에 신고했더니 이틀후에 온다내요. 싱크대도 없이 보바도 팔고...... 헬스에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 랜드로드가 후에 이런일을 방지할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un**** 님 답변 답변일 8/9/2011 4:00:00 PM
안녕하세요,

Ask 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계약 내 지주가 엘리베이터를 제공 헤야 하는지를 확정 하세요. 그런 권리 를 세입자 한테 주어있으면, 지주한테 요구 편지 를 보네시면 좋을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명문 이 없으면, 엘레베이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공중 보건부 에서 아마 지주 하고 세입자 한테 비위생한 환경을 처리 하라고 요구 할 것입니다. 아니면 벌금을 강요할것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v**ami**** 님 답변 답변일 12/24/2011 11:51:26 AM
늦었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