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비를 안내고 귀국시, 법적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qor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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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6/2011 3:30:13 PM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지내는 학생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도 드렸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한달 혹은 두달) 아파트 렌트비를 안내고
한국에 가버린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크게 생길까요?
렌트비를 안내면 몇일만에 노티스가 오는지, 언제쯤 집을 비워야 하나요?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와 저희 룸메이트는 미국와서 3/1/11 기준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Deposit도 현금으로 냈구요. 첫달 렌트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내년 3/31/12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우린 비자가 2월에 만료되기 떄문에 1월이나 2월에 들어간다고
몇 번 이나 이야기하면서 굳이 3월 계약이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메니저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못한 저희들에게
'상관없다. 어차피 3월은 공짜로 제공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월에 돌아가니깐
3월 공짜는 큰 상관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결국 3/1/11 - 3/31/12 의 13개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2월보다 조금 일찍 1월에 들어가게 될 일이 생겨서
혹시 렌트 계약이 어떻게 되나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시된 계약서의 날짜만료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모든 달의 월세와, 패널티, 게다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의
일체 비용들을 다 책임저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어? 일단 그렇다면 비자가 2월에 만료되는 저희는 무조건 3월 전에 귀국인데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본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되지? 싶었어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ㅜ ㅜ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과 함꼐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2월에 들어가는데 말이 안되는 계약이 아니나 했더니
무조건 계약서 전에 나가는 것은 계약 파기이므로 책임져아한다.
이미 계약서에 3/31/12 계약서를 사인한 것은 너희들이며
계약서대로 지켜야 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 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일단 정해진 계약서는 바꾸 수 없으며,
매니저는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Landlord의 연락처를 줄테니
알아서 전화해봐라 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살지도 않을 2월, 3월의 렌트비를 내야하는거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1월이나 2월에 귀국한다고 확실치 않다고 이야길 했고
결국은 1월말에 집을 비우고 한국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던 부분도 어째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의 답답함이나 호소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네.. 저희가 서류가 중요한 '미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잘못이에요 ㅠ ㅠ
사실 저희는 처음에 매니저가 친절하기도 했고,
처음에 미국이나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내라는 돈 그대로 내고, 싸인하라는 데로 그대로 싸인을 했을 뿐인데
저희의 실수였던거겠죠.... ㅠ ㅠ 좀더 확실히 했었어야 했는데요..
저희 사정상 1월 말에 떠나는 저희는
일단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사실 법적으로 깨끗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1월 렌트비를 안내고 1월 중순-말쯤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겁니다.
미리 캐시로 냈던 디파짓을 한달 1월 렌트비로 퉁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도망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달 월세와 똑같이 낸 디파짓을 못받을 상황이라면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디파짓을 포기하고 대신 그걸 월세로 생각하구요.
사실 차가 없긴 하지만, 원베드에 해당하는 Parking lot도 받지도 못하고
처음 입주할 때 카펫 클리닝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상황도 너무 저희한테 설명도 안해주고,
게다가 당연히 2월에 비자가 만료되는 걸 알면서도 계약서를 그렇게 써서
저희를 이렇게 곤란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고 괴씸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동안도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손해본게 참 많은데ㅠ
그래서 이번 계약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억울하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1월 월세를 안냈을 때, 언제 노티스가 오고- 얼마나 아파트에 머물 수 있는지와
혹은 출국 할 때 집세를 안내고 나갔다고 한국으로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이 미국에 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이, 현재 J1비자로 와있습니다.
딱 1년 기간이라서 2월 말이면 비자의 기능이 만기되어버립니다.
SSN는 받앗구요 조금 맘에 걸린건 SSN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혹시 SSN로 인해서 해당 피해를 저희가 한국 가서도 해결해야 될런지요.
한달치 월세는 $950이며, 저희가 입주할 때 냈던 현금 디파짓도 $950입니다.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법을 따라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손해보고 억울한것 같아서요...!
조언을 부탁드려요... 법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