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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병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jslakdm****
조회1,374 공감0 작성일8/6/2011 6:24:55 AM
저는 10살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17세가 되던해에 한국 영사관에가서 병역 등록을 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본국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로 있고 국적 상실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만약 한국에 나가 1년 이상을 머무르려고 한다면 군 면제가 취소되고 한국군 입대 명령을 받게 되는지요?현재 제 나이는 30세 입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을 주셔서....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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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6/2011 10:17:00 AM
군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다른분들을 위해 몇가지 덧붙이면,
1)태생적 이중국적자-한국인 부모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난자들은 18세까지 국적을 하나 선택하여야 병역면제가 가능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후 30세까지는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고 병역의무가 있다. 한국에 나가 6개월이상 머무르면 군대에 가야하고, 출국이 금지된다.

2)후천적 미시민권자-미국에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는 , 외국국적취득행위자체를 ,한국국적포기행위로 동시에 간주한다. 따라서 본인이 한국국적포기신고를 안하였다하더라도, 한국국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권리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차후 한국에가서 영원히 살아도 군대안간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6/2011 11:29:00 AM
wjtmdtkwk님이 옳으신 것 같지만 자주 바뀌는 법 때문에 재확인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참고로 저의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시민권을 받기전이라서 아들이 18세에 이중국적에 해당되어 18세에 한 국가를 선택해야한다는 법이 아들이 24세 되었을 때 생겼는데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아들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해서 한국가서 1년 머무르려한 계획을 포기 했답니다.
d**jslakdm**** 님 답변 답변일 8/6/2011 1:22:01 PM
네~ 감사합니다 저승사자님 후천적 시민권자에 대한 답변 처음 알았습니다.추신:라코에서 제가 저승 할매 닉내임을 사용 했었지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7/2011 9:46:13 AM
뭔가가 이상한데요 법적의무와 권리는 소멸되고 영원히 살아도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6개월이상 있게디면 병역법 때문에 출국 못합니다
국적포기 하지 않으면 의무 지어야 합니다 병무청에 물어보세요
태생적은 군대 가야 되고 후천적은 않가도 된다고라???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7/2011 12:22:27 PM
병무청에 문의 해보시고요,
내글이 틀리면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내말이 틀리면 더이상 댓글달지않고, 은퇴합니다.

다시한번 애기하지만,
한국인(영주권자포함)부모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는-18세까지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있고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7/2011 12:34:25 PM
그리고...프리챌
"6개월이상 있게디면 병역법 때문에 출국 못합니다."--요건 영주권자에 해당되고 (유승준이 영주권자일때를 생각해봐.)

"국적포기 하지 않으면 의무 지어야 합니다. 병무청에 물어보세요."- 그건 아니지. 외무부에 물어봐..
한국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 여권을 반납했건 말건, 신고를 했건말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인이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병역의무도 없고.

영주권자인지,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시민권자(이중국적자)인지
시민권부모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미시민권자인지
한국에서 이민가서 시민권자가 된자인지
경우가 조금씩 다르니 잘연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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