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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r**ktman0****
조회774 공감0 작성일8/4/2011 1:55:06 PM
property tax를 어떻게 해야 조정 할수 있나요?
작년에 short sale로 집을 싸게 샀는데 proprtey tax는 사기 전 집 시세로 해서 두배 가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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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8/5/2011 6:03:28 AM
뭔가 조금 이상 합니다.
거주하는 시의 Assessor website에 가서 알아 보셔야 할듯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http://www.trulia.com/voices/Home_Buying/How_are_property_taxes_adjusted_in_California_afte-251207
4**ki**** 님 답변 답변일 8/5/2011 6:27:07 AM
property tax 산정기준에 기간이 있습니다. county에서 산정한 기간후에 샀으면 조정이 되는 다음해 까지는 전에 내던 기준으로 내야합니다. 둘째, county에서는 귀하가 산 금액을 참조는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기준은 아니고 그 지역의 다른 집과 평균에 가까운 가치로 산정하여 세금을 메김니다. 고로 short sale에 싸게 샀어도 아직도 resale value가 높다면 그 세금은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고로 그 지역의 집값이 절반으로 다 떨어지지 않았다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8/7/2011 8:57:19 AM
supplemental tax bill이 보통 소유권이 바뀐후 오게 됩니다. 대개 몇달이 걸립니다. 이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assessor 에서는 매년 1월1일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텍스를 산정하게 되며 제 생각에는 아직 소유권이 바뀐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텍스의 산정이 다시 이루어 지지않은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일 이 supplemental tax 빌에도 이전과 금액이 같다면 이는 appeal을 해서 정정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appeal에 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내년도 텍스빌이 나오려면 10월달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서류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appeal은 매년 11월정도 까지 이고 이는 카운티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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