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받았습니다. 영주권 갱신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life201****
조회9,200
공감0
작성일8/30/2017 11:03:41 AM
안녕하세요, 미리 답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남편과의 결혼기간이 일년남짓으로 짧아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곧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한국 사이트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 신청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내용이 욕설도 아니었고 인신공격도 아니었습니다. 댓글 내용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구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려면 거짓된 일에 대해서 말을 퍼뜨리고 거기에 내용도 아주 명예에 손상이 갈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던데 (성병이 있다던지 등등) 한국법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더군요. 욕설이 전혀 없고 사실에 대해 썼다고 해도 글 내용이 조금이라도 비방적이라던지 해서 고소인 기분이 나쁘게 고소 접수 가능하답니다.
무혐의를 받는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는게 인정이 되는거구요.
한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니 제 댓글이 다소 공격적이라 무혐의는 잘 모르겠고 많으면 벌금형 30~50만원정도까지 나올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미국 변호사과도 간단하게 상담을 해봤는데 막 웃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제가 쓴 댓글내용이 Defamation 고소감이 될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황당한일로 고소를 당했으니 제가 불쌍하다구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법을 잘 모르겠고 한국말을 잘 모르니 한국 변호사분과 상의해보라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들입니다.
1. 영주권 갱신할때 I-751 서류에 Have you ever~~ 하고 범죄 경력과 소송여부 등등에 묻는칸에 제가 YES 라고 지금 밝혀야 하는지요?
저는 영주권자고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이 일로 당장 한국에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걸 우선 사이버수사대 담당자한테 전달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5년안에 자동 드랍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한국을 안갈건 아니지만 조사도 제대로 못받은 상황인데 이걸 이민국에 알리고 해야 하는지...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2. 만약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제가 영주권을 새로 받는데 (I-751)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서는 이게 고소감이 아니라고해도 솔직히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한국계 이민 변호사님과 일하면서 이게 고소감이 아니라는 편지를 증명 서류로 넣으면 도움이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없다고 해도 법적 대리인을 고용한다던지 이멜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 고소건을 빨리 처리하고 영주권 갱신 I-751 서류를 넣는게 나을지, 아니면 고소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고 영주권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많이 한편이고 정말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구요...
댓글 주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