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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명예훼손 고소받았습니다. 영주권 갱신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life201****
조회9,200 공감0 작성일8/30/2017 11:03:41 AM

안녕하세요, 미리 답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통해 2년짜리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남편과의 결혼기간이 일년남짓으로 짧아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곧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제가 한국 사이트에 올린 댓글로 명예훼손 신청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내용이 욕설도 아니었고 인신공격도 아니었습니다. 댓글 내용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이해조차 가지 않구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될려면 거짓된 일에 대해서 말을 퍼뜨리고 거기에 내용도 아주 명예에 손상이 갈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던데 (성병이 있다던지 등등) 한국법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더군요. 욕설이 전혀 없고 사실에 대해 썼다고 해도 글 내용이 조금이라도 비방적이라던지 해서 고소인 기분이 나쁘게 고소 접수 가능하답니다.
무혐의를 받는 방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는게 인정이 되는거구요.

한국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니 제 댓글이 다소 공격적이라 무혐의는 잘 모르겠고 많으면 벌금형 30~50만원정도까지 나올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미국 변호사과도 간단하게 상담을 해봤는데 막 웃더라구요.
미국에서는 제가 쓴 댓글내용이 Defamation 고소감이 될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황당한일로 고소를 당했으니 제가 불쌍하다구요.
그런데 자기는 한국법을 잘 모르겠고 한국말을 잘 모르니 한국 변호사분과 상의해보라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들입니다.

1. 영주권 갱신할때 I-751 서류에 Have you ever~~ 하고 범죄 경력과 소송여부 등등에 묻는칸에 제가 YES 라고 지금 밝혀야 하는지요?
저는 영주권자고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이 일로 당장 한국에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걸 우선 사이버수사대 담당자한테 전달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으면 5년안에 자동 드랍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한국을 안갈건 아니지만 조사도 제대로 못받은 상황인데 이걸 이민국에 알리고 해야 하는지...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2. 만약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면 제가 영주권을 새로 받는데 (I-751)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서는 이게 고소감이 아니라고해도 솔직히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한국계 이민 변호사님과 일하면서 이게 고소감이 아니라는 편지를 증명 서류로 넣으면 도움이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없다고 해도 법적 대리인을 고용한다던지 이멜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 고소건을 빨리 처리하고 영주권 갱신 I-751 서류를 넣는게 나을지, 아니면 고소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두고 영주권 재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많이 한편이고 정말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구요...


댓글 주시는 분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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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7 8:55:36 PM
안녕하세요

1) 아직 범죄경력으로 Convicted 나 Arrested 가 된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2) 형사로 간주되어서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이민국에 사실대로 해당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범죄기록으로 판정여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1:15:43 AM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요. 님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왠만한 댓글가지고 벌금 안 나옵니다. 암튼 그렇다 하더라도 영주권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인터뷰시 거짓말이 큰 이슈가 되므로 변호사랑 잘 상의하셔서 꼭 포함해야 하는지 상의하시길. 제가 보기엔 포함 안하셔도 상관 없을듯 하네요. 범죄가 아니므로.
u**life201****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1:35:03 AM
안녕하세요 블래기님, 댓글 감사드려요. 우선 제가 벌금형이 확정된건 아니구요, 사건 접수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댓글을 아무리 봐도 명예훼손??? 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고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갈 내용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세월호 관련 쌍욕글? 연예인 비방글? 네 그런거 명예훼손 이해가 가고 그런 욕댓글 비방글 저도 안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예를들어서 제가 가게에 가서 그 가게 서비스가 정말 안좋았고 불친절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써도 명예훼손감이랍니다. 음식이 맛이없었다 해도 고소가 가능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ㅜㅜㅜ 제가 전혀 욕설을 쓰지 않고 객관적 사실인 내용만 써도 한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도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피해 증명 이런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고소인 기분에 댓글 기분 나쁘다 싶음 당장 사건 접수가 가능한게 현실이라고 전해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댓글을 썼다고 믿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당장 가서 조사받을 상황도 아니고... 답답하네요. 미국 변호사가 황당하다고 막 웃어제끼면서 자기 20년 변호사 인생에서 들은 케이스중 가장 허무맹랑하고 미국이었으면 frivolous claim 으로 당장 dismiss 하고 맞고소 했을거라고 해서 좀 기분이 풀렸지만 그래도 기분이 참 안좋습니다. ㅜㅜ
P**ee0****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16:15 PM
가만히 미국에서 영주권을 갱신하는데 무엇을 물어 보고 알고자 하는 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과거 부터 현재까지 그런적이없느냐 물었으니 걱정이 되시겠지요.
이민국에서 질문내용은 범죄가 성립되는 일로 체포 소송 구금 된적이 있느냐 를 묻는 것 으로 생각합니다 만
본인이 결정해서 답을 하삽시요. 구태여 감사의 말씀을 댓글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종류는 변호사도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답하기가 곤란 합니다
본인 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P**ee0****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36:41 PM
한국에서 그런 걸로 소송 기소 하는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제 의견인데
덧 붙여 답하면 미국에서는 판결이 나기 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므로 판결을 나기전에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시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궐석재판을 하던 말던 결과가 아주 나쁘게 벌금이 나오더라도 비행기표 와 경비가 더 드는것 아닙니까 ?.
허허 섣부른 댓글 도 조심해야 되겠읍니다.
one can sue any one against anything in any place,
u**life201****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47:51 PM
Ptlee01 님 안녕하세요,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지 말라고 하셔도 지금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참 속상해서 댓글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됩니다 ㅠㅠ. 네 한국 사이트에 글 올리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한다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는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이런건 고소 건수가 될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에서는 Freedom of Speech 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국민의 정보를 달라고 해도 안준다는군요. (아까 언급했다싶이 제가 상담한 미국 백인 변호사는 히스테릭하게 웃어제끼면서 저한테 한국에서는 저런걸로 고소가 되냐고 그럼 고소만 하면 합의금 뜯으먹을수 있는거네? 하고 비웃다가 절 불쌍하다고 위로해줬습니다)
오죽하면 유엔 인권 보고관이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자유에 권림돌이 되는 악법이라 비판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죄 들어왔다고 저를 공항에서 잡아간다던지 저더러 입국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벌금형이 설령 30만원 50만원 받는다고 해도 정말 ㅠㅠㅠㅠㅠ 기분이 너무 안좋을것 같네요. 제발 무혐의 나길 바래야 하겠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님들!!! 님들도 절대로 한국 사이트에 글 올릴때 영주권자 이신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일로 구글 네이버 검색 엄청 하고 후기들 읽어봤는데 정말 별별일로 다 명예훼손 고소하더군요.
m**0****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4:36:25 PM
한국에서 명예회손은...
유언비어뿐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회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머리인데 가발을 쓴다.
그런데 내가 대머리인걸 봤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소문이 퍼져 대머리인 직원이 날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 - 이 역시 명예회손입니다.. 사실이지만 당사자는 숨기고 싶은 사실이죠.

또 다른 예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머리가 아닌데 내가 대머리라고 소문을 냈다.
그 사람이 날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

여기서는 명예회손 + 허위사실 유포 로 죄명이 2개가 됩니다..

즉.. 한국에서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회손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이트에서는 그냥 댓글 달지 마세요..
댓글달아봐야 별 의미도없고.. 리뷰도 해봐야 별 의미없고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6:58:58 PM
정상적인 사람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그냥 욕일뿐.
그러나 미친사람에게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미친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감추고 싶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한 죄로 명예훼손감이다.. 그런거지...
u**life201**** 님 답변 답변일 8/31/2017 6:54:17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건 1번 입니다.

I-751 에서 "have you ever been arrested, detained, charged ..... for breaking or violating any law" 라고 물어보잖습니까.
제가 헷갈렸던 부분은 "Charged" 인데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는 아예 안된 상황이니 "Formal Charge" 가 안됐고 그래서 변호사님 의견에 "NO" 라고 될것 같은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벌금형이라고 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거라고 하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L**1**** 님 답변 답변일 8/31/2017 8:25:49 AM
스몰클레임
모든 음식점 리뷰에 맛없다 짜다 모하다 쓰는거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저또한 웃고 갑니다

힘내세요.저도 몰가지고 소송을 한다는건지 몰겠네요
L**1**** 님 답변 답변일 8/31/2017 8:31:19 AM
손님이 찾아가서 먹어보고 평점주고 리뷰다는건 기본.

지적이 있으면 노력하고 개선해선 더 좋은 서비스를 공부하고 만족시켜야 성공하는 비지니스 아닐까요.
d**qh**** 님 답변 답변일 9/1/2017 2:34:30 AM
한국의 명에훼손죄를 살펴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 이라고 형법 307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즉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입니다.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이나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알게 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A가 B와 SNS상에서 C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B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SNS에서 A가 B와 단 둘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A가 B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비방을 해도 이것은 공연성인 제3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가치중립성, 즉 어떤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참견이나 간섭이 심해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 질문자의 글에 미국 변호사가 이 사건을 접하고 막 웃었다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변호사들 미국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몇 주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게 얻은 정보는 그게 사실이라도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접하면, 실소를 하지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지요.

질문자님께 한가지 정보를 드리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정 찝찝하면 사과하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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