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분으로 이틀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정식 영주권 카드는 가족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며, 9월20일에 한국에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상 한국에 2년정도 더 머물러야 해서 지금 I-131작성중에 있는데, EXPEDITE REQUEST를 하지 않아도 출국전까지 지문을 찍을 수 있을까요? Criteria 3개중 1개도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INTENDED DEPARTURE DATE는 우선 9월 30일로 기재했습니다. 출국일짜는 9월20일인데 그 전까지 지문 찍는게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들어가야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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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30/2017 8:51:5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대략 4주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셔야 하므로, 9월 20일까지 지문날인 통지서가 날라올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문날인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방문하셔서 지문날인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