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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아들을 영주권으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지역Georgia 아이디p**e871****
조회1,601 공감0 작성일8/30/2017 8:25:0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작은 아들로 초청되어 16.12월 초에 미국에 이민온 영주권인 부모입니다.

1) 저희는 현재 직장생활로 세금보고를(17. 2월초부터)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2) 아들은 83년생으로 미혼입니다.(나이가 가장 큰 걱정)
3) 저희가 아들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4) 거절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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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0/2017 8:49: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시며, 현재 우선순위날짜를 기준으로 대략 8년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자녀분께서 기혼을 하신다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나 기혼자녀 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43:35 PM
초청은 가능하시나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은 10년정도 걸리며 그때까지 미혼으로 있어야 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30/2017 1:44:48 PM
영주권 5년 유지 후에 시민권 받으신 다음에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변경할수는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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