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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c**erhongl****
조회3,084 공감0 작성일8/28/2017 3:11:58 PM
현재 26세 daca 신분입니다.
어머니가 2008년에 영주권 자녀 초청을 하셨구요.
신청한 상태에서 불체신분이 되어daca신분이 되었습니다.
혹시 daca신분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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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7 4:22:43 PM
1. 2008년에 접수된 자녀 초청 서류를 근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십니다. 단 어려운 웨이버를 통해 하셔야 하는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단 현재 2010년 우선 순위가 풀린 상태이라 문의자의 우선 순위는 오래 전에 풀렸고, 초청 서류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초청 서류가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먼저하셔야 하겠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다카 신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줄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나도는 다카 폐지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회의(특히 민주당)간의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협박' 정도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남쪽의 벽을 세울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고 있는 국회(주로 민주당 의원들)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와 국회는 서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국회는 트럼프가 원하는 재정을 허락해 주는 대신 다카 신분자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허락 해 주는 동의를 얻어 내는 차원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다카 신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해 주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그를 지지하는 계층이 반해하고 있어 섯불리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협상'이라는 그림을 통해 다카 신분자들의 신분 해결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3년 내로 다카 신분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받을 수 잇는 길이 마련될 것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7 10:20:54 AM
안녕하세요

601 Wavier 신청을 시도해보실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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