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I-485 가 접수가 되신후에 받으시는 Notice 들로는 지문날인,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요청 노티스들인데, 이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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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