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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hleen404****
조회3,153 공감0 작성일8/26/2017 11:10:3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5년 11월부터 서류준비가 들어가서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서류진행이 잘 되어져서 2017월 6월 20일 취업이민 비자관련 인터뷰를 받게 되었는데...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취업이민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서류진행은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거주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뷰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6월 20일 오전에 일찍 대사관에 도착을 하여 첫번째로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2번이나 서류검토에서 체크를 받았습니다.
-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것이라고 하여 다시 찍어서 오고
- 경찰서에서 떼온 서류가 해당 서류가 아니라 다시 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로 한참 밀려서 인터뷰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 인터뷰 담당 영사가 영어를 할줄 아냐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통역관을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영사가 잘 알아 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떠듬떠듬 질문을 하였습니다.
- 2번이나 서류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무척 당황을 한 상황에서 인터뷰도 영어를 못하면 한국사람이 통역을 해 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갔는데 담당영사가 직접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더 당확을 하게 되어...질문하는 내용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 연봉이 얼마냐고 하였는데...잘 모르겠다고 하고
- 시급이 얼마냐고 해서...100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 연봉이 40000불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질문을 받고...인터뷰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법 221(g)에 의하여 거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날 받은 다른 페이퍼에는 추가 행정적 검토란에 체크가 된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써서 다시 한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보내온 답변이 모든 서류를 미 본토 이민국으로 다시 이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주권이 최종 거절될 경우 관광으로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을 주세요...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7 8:19:39 AM
안녕하세요

새롭게 비이민비자를 받으실때, 기존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셨었다면, 미국이민의사가 있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해당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시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7 4:39:57 PM
.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m**syhan****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2:54:24 PM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진행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못 받으셨나요?
넘 준비가 허술하셨네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지 여기에 문의하시는걸 보니 님께서 돈을 아낄라다 낭패를 보신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미국 정착에 필요한 이민 절차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님의 변호사가 이 일에 대해 넘 이해 안 갈만큼 일을 잘못 처리하신거 같아 보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3:22:33 PM
통상 취업이민은 미국내에서 미국시민중에 그일을 수행하기 힘들어 외국인중에 숙련공 혹은 대학원졸업 학력자(2순위) 비숙련공(3순위)을 영주권을 주어 미국에 이득이 되게끔 하려는 이민법안이다. 그런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자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할것이며 제출하라는 서류조차 제대로 못내는 정도의 지적능력의 자라면 미국의 이득은 커녕 짐이 될게 뻔한데 왜 영주권을 주겠나? 하다못해 현재 미국에서 그일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나마 모를까. 준비가 너무 소흘 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후 미국에 관광비자,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그 저의가 의심받아서 비자도 디나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내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현제 일을 하려고 하는 직장에서 이사람이 지금 꼭 필요하며 미국에 이득이 된다는 고용주의 편지를 써서 미국내 이민국에 제출하면 기회가 한번더 주어 지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미국내 직장의 소재도시의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구랴.

굿럭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4:13:15 PM
이미 영주권 거절된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면 체류목적에 대한 의심을 받아 공항에서 입국거절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p**ho198****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4:20:21 PM
지금 질문하신 분 만의 문제는 아닌듯 해요.
요즘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숙련 취업이민에 거의 대부분 이민국으로 재검토 요청 들어간다고 해요.
위에 몇 분이 지적했듯이 인터뷰 준비를 너무 안하신 건 잘못한건 분명해요.
그런데, 특별히 인터뷰 못봐서 승인 안난건 아니니 너무 자책 마시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읍니다.
이민 의도를 밝힌 상황에서 비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은 굉장히 힘들어요. 도와드릴만한 게 없네요.
k**hleen404**** 님 답변 답변일 8/26/2017 10:16:20 PM
답변들 감사합니다. 서류진행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전문가가 하였구요. 인터뷰를 보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보니...예상질문이나 필요서류들을 다 적어서 챙겨 주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꼼꼼히 준비해서 가질 않은 것 같아요...제가 아시는 분의 일입니다.
j**ju069**** 님 답변 답변일 8/27/2017 6:31:50 AM
올리신 글은 1인칭으로 작성했는데 댓글에 대한 대답은 3인칭으로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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