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hleen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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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6/2017 11:10:34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15년 11월부터 서류준비가 들어가서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 갔습니다.
서류진행이 잘 되어져서 2017월 6월 20일 취업이민 비자관련 인터뷰를 받게 되었는데...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취업이민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서류진행은 미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거주는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터뷰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6월 20일 오전에 일찍 대사관에 도착을 하여 첫번째로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2번이나 서류검토에서 체크를 받았습니다.
- 사진이 6개월 이상 지난것이라고 하여 다시 찍어서 오고
- 경찰서에서 떼온 서류가 해당 서류가 아니라 다시 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로 한참 밀려서 인터뷰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 인터뷰 담당 영사가 영어를 할줄 아냐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통역관을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 영사가 잘 알아 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떠듬떠듬 질문을 하였습니다.
- 2번이나 서류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무척 당황을 한 상황에서 인터뷰도 영어를 못하면 한국사람이 통역을 해 준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갔는데 담당영사가 직접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더 당확을 하게 되어...질문하는 내용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은,
- 연봉이 얼마냐고 하였는데...잘 모르겠다고 하고
- 시급이 얼마냐고 해서...100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 연봉이 40000불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질문을 받고...인터뷰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법 221(g)에 의하여 거절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날 받은 다른 페이퍼에는 추가 행정적 검토란에 체크가 된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써서 다시 한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보내온 답변이 모든 서류를 미 본토 이민국으로 다시 이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주권이 최종 거절될 경우 관광으로도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도움을 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