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승소한 채권 행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i**rysu****
조회747 공감0 작성일8/17/2011 7:05:24 AM
일년전에 승소한 채권이 있습니다. 피고측이 아무 재산이 없어 행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을 팔고 곧 에스크로를 연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을 그 에스크로에 바로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채권 판결문은 일단 카운티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8/18/2011 6:23:23 PM
안녕하세요...collectionsimple입니다.
승소한 채권 저지먼으로 클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자세한 애기를 드릴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로 바로 클레임을 걸수있으나 그또한 과정이 달라질수 있으니 가까운 전문가와 상담후 일을 진행사심이 좋을듯합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나 궁금하신점은 저희 웹사이트 www.collctionsimple.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