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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중재사건 hearing 통역관 고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jine****
조회1,111 공감0 작성일8/14/2011 8:12:48 PM
안녕하세요. 중재 사건 진행 관련한 통역관 선임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소재한 무역 회사인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 회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정(ICC Arbitration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입니다.

무역 계약상의 관할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되어있어 hearing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arbitrator의 지시에 따라 한국어/영어를
통역할 accredited translator를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통역관을
고용하여 미국에 같이 가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 있는 통역관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통역관 관련 규정을 보니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와 Language-Skilled Interpreter가 있고 그에 따라 비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중재인이 얘기한 accredited translator라고 하면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와 Language-Skilled Interpreter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만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경우에든 관련된 통역관 선임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와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되는 것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빠르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7:41:44 AM
If you want to hire korean interpreter, go to google website. punch korean interpreter in california. But you better hire korean lawyer specialized about commercial trading. In usa, in this kind of case, you will be much better situation with lawyer.
b**ddl****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11:12:36 PM
제주도에서 미국회사 상대로 소송하던데 그거 아닌가???
k**ungjine**** 님 답변 답변일 8/16/2011 12:10:26 AM
oksmarshall (cat9lives)님과 강낭콩 (bbiddle)님의 댓글 및 의견 고맙습니다. 구글, 야후 등을 통해 검색은 이미 해봤었으나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보다 엄선되고 믿을만한 정보가 필요했기에 이 곳에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염려해주신 덕분인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였지만 통역이 가능하시다는 몇 분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미국 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8/16/2011 10:29:27 AM
안녕하세요...Translationsimpl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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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한국 여러 기업들의 통혁을 맞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라는 슬로건으로 주류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전문 번역&통역 회사입니다.
개인 광고 번역부터 기업의 비즈니스 통역까지 죄소한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게 만들어 드리겟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겟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Tranlationsimple.com을 참조 하십시요
수고하십시요
b**utifulif****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9:50:14 PM
ICC Arbitration에 계류중인 재판이고 중재인이 Accredited Translator를 선임하라고 하였다면 가주공인 법정통역사(Certified Court Interpreter)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역료는 Professionally Qualified나 Language Skilled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법사부(Judicial Council)의 웹사이트에 이름이 등재돼 있는 가주공인 법정통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213) 623-5402로 문의해 주세요.
b**utifulif****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9:55:34 PM
한가지 빠뜨린 것은 재판관할지(구역), 즉 Jurisdiction이 California이니 만큼 가주공인 법정통역사를 선임하십시오.
한국에서 통역사를 데려 오신다 해도 Arbitrator가 가주공인 법정통역사를 데려 오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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