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업중재사건 hearing 통역관 고용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gj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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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4/2011 8:12:48 PM
안녕하세요. 중재 사건 진행 관련한 통역관 선임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 소재한 무역 회사인데,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 회사에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정(ICC Arbitration Court)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입니다.
무역 계약상의 관할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되어있어 hearing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arbitrator의 지시에 따라 한국어/영어를
통역할 accredited translator를 선임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통역관을
고용하여 미국에 같이 가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 있는 통역관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통역관 관련 규정을 보니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와 Language-Skilled Interpreter가 있고 그에 따라 비용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중재인이 얘기한 accredited translator라고 하면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와 Language-Skilled Interpreter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Professionally Qualified Interpreter만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경우에든 관련된 통역관 선임을 진행해야할 것 같은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와 비용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되는 것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빠르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