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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fer6****
조회2,793 공감0 작성일8/11/2011 8:46:50 AM
2006년에 벤츄라 카운티에서 dui에 걸려 벌금 3000에 jail 2days 갔다오고
probation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근데 벌금을 아직 안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을 안내도 이 case가 clear되는 건가요? 참고로 서류미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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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1 8:52:09 AM
You have a big problem! I you did not pay your fine by the due date, you are in violation of probation. They could arrest you! You must take Carr of it right away.
회원 답변글
r**hnro****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9:26:52 AM
변호사님 말씀이 맞읍니다. 벌금을 안냈으니 운전 하싱때 조심 하세요, 아마 지금 체포 영장이 나온 상태일 겁니다.
사소한일로도 체포되서 바로 추방 될수 있읍니다. 빨리 해결 하세요.

k**h****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1:10:25 AM
원래 벌금에 더하여 이자 그리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에 따른 벌금... 또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면허는 이미 정지된 상태이니 오늘부터라도 운전하지 마시길... 걸리면 불체신분까지 뽀록이 나서 바로 잡혀 들어가 추방입니다.
z**r****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2:30:49 PM
벌금안내고 다니다 교통위반으로 잡혀서는 이민국으로 넘겨지는 꼬라지 여러번 봤다.. 근데 DUI로 인한 벌금이라면 중범죄에 해당한다.. 켈리포니아는 다른주완 다르게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분류하드만은.. 저건 두말 할것도 없이 이민국 추방재판으로 넘겨진다.. 또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도 궁금하니 벌금 안내고 한번만이라도 배째고 기다려 보던지..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8:14:35 PM
경찰한테 잡히면 체포영장 나왔을테니 probation violation 형 살고 유치장에서 바로 이민국 유치장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이민국 유치장은 추방재판 받는데 대기 기간이 1달~2달입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벌금 3000불 준비
일단 이민법 변호사님 한분과 형사법 변호사님 한분 고용하세요. 이민번 변호사님은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계시고(변호사비는 일단 내지 않음) 형사법 변호사님은 일단 변호사비를 주고 고용하는겁니다.
그리고 소속 법원으로 (경창에게 체포대기 전에) 가셔서 판사를 만나시고 벌금 3000불을 그날 일시불을 내겟다고 꼭 말하시고 내셔야합니다. 그래야 판사 입장에서 당신이 그 일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걸 보여줘야 합니다. 트래픽 스쿨도 잘 다닐테니 한번만 찬스를 달라고 변호사님을 통해서 판사에게 말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판사가 좀 너그러운 사람이면 체포영장 취소하고 한번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이일은 여기서 쉽게 끝나는거죠. 하지만 두번째 경우, 판사가 기회를 주지 않고 감옥에 넣는다면 벌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겟내고 물어보면 그냥 감옥에서 벌금 대신 살겟다고 하세요. 어짜피 감옥에 가야하니, 던을 아끼시고...여기서 이젠 이민법 변호사님이 처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을 다 살게대면(보통 1번째 probation violation 경우엔 60일이 맥시멈 형량인데 벌금 형량과 합치면 길어도 한달안에 형이 끝날껍니다. 요즘 감옥에 사람도 많고 시재정이 적자여서 non-violent 케이스는 금새 내보냅니다) 이민국 구치소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민법 변호사님이 탄원을 해서 보석으로 빼내줄껍니다. 그러면 그때부턴 감옥이 아니라 나와서 이민법 변호사님이랑 케이스를 해결해 가셔야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다시 가실꺼라면, 미국에 안오신다는 전제로, 그냥 공항가서 비행기 타면 댑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실꺼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도록 빨리...
마지막으로 중요한건,,,절대로 쫄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하나 케이스를 해결하세요.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것보단 그냥 부닥쳐서 좀 힘들더라도 일을 해결하시는게 최선입니다.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8:19:06 PM
조기 위에 최화은씨...좀 몰 알고 뎃글좀 다세요.
음주운전 3번째까지는 인명피해가 없는한 경범입니다. 4번째 부터가 중범이고..ㅎㅎ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2/2011 12:41:00 PM
서류미비자에 음주운전에 프로베이션위반에...무면허에...
한국으로 도망가던지, 타주로라도 가세요.
z**r**** 님 답변 답변일 8/12/2011 2:13:27 PM
경험자 (bigboee0122) 알고나 씨부리던지..질문자는 이미 3년 집행유예를 얻어 맞고 벌금만 물면 되는상황인데 질문자가 3000달러가 준비됐다면 왜 변호사가 필요 하겠느뇨?? 너 돈만 받아먹는 변호사냐?? 켈리포니아에서 DUI면 중범 Felony를 피할수 없고 영주권자가 아니면 무조건 추방되고, 영주권자면 지금 음주에다 벌금안내고 배째고 있으면 또다른 가중처벌이 더해져선 추후에 재판에 따라 추방도 가능한 심각한 상황이 오걸랑.. 그때가서도 경범죄라고 씨부리겠느뇨.. 요딴것들이 한인들을 안전불감증으로 몰아가는 암적인 존재로 기생하는 파렴치범이 되는거걸랑.. 그라고 오따대고 나의 말에 토를 다느뇨..20을 바라보고 사는 졸업생이고만은..그라고 경험자는 알고 씨부리던지 닥치던지 장황하게 글만 늘어 놓지나 말던지..근데 질문자는 2006년부터 벌금을 안내고 도망 다니는 신세니 현재는 bench warrant 받아논 상태겠고만..저건 볼것없는 추방이다..
t**my195****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9:56:29 AM
2004,2005 dui 버지니아에서 세번째 걸려서 2005 년도 벌금 1450 밎 음주 학교 안가고 해외자주 왔다갔다 했는대 운이좋은건지 문제가 없다던대요, 아마 작년에 늦게 벌금 냈고 18개월 음주 학교 다녀야만 면허를 준다고 하던대요,, 요즘 ca panel code 음주 운전 조심해야합니다, 구속 영장은 당연히 나왔 있쓸거예요..

속히 벌금문제 해결하세요 , 활부도 됄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침착히 대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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