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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자 사망과 영주권 문호 개방 취소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rylove77****
조회1,849 공감0 작성일9/6/2017 6:16:10 PM
안녕하세요.

저는 10여년 전에 영주권을 형제초청으로 신청해서 3년 전에 영주권 문호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미국 이민에 뜻이 없어서 서류 진행을 하지 않았고 금년 2월에 NVC에서 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작년에 초청자인 큰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현재 이민을 가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청자가 사망하였고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꼭 이민을 가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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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7 2:52:57 PM
NVC에서 여러 번 기회를 주다가 신청인이 더 이상 이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초청 서류와 이민비자 수속 서류 모두를 죽입니다. 만약 이러한 최종 결정이 났을 경우 서류를 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의자께서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가 최종 결정을 내린 문서인지, 아니면 의도를 묻는 서류 중 하나인지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 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7/2017 5:56:38 PM
안녕하세요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새롭게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NVC 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6/2017 7:29:08 PM
초청자가 사망시점에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만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것 같네요. 이미 케이스도 종료된 것 같구요. 좀 힘드실 것 같네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50324
c**rrylove77**** 님 답변 답변일 9/7/2017 7:34:15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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