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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느 경우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은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0****
조회2,529 공감0 작성일8/31/2017 1:48:30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7월달에 지문찍은 후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고

약혼녀는 학생비자 신분으로 금년 12월까지만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합니다.

12월안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취득을 못한다고 가정하에...



1. 현재상태(남:영주권자 / 여: 학생신분) 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약혼녀는 학생비자가 끝난 상태)


어떤경우가 나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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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7 2:18:09 PM
만약 배우자의 신분을 우선 고려하신다면 일단 혼인신고를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준비서류를 잘준비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이 가능하나, 대기기간이 길수 있습니다.

결혼기간동안 공동 생활을 했다는 여러증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요. (은행, 크레딧, 보험, 거주지 렌트나 공동구입등). 이후 시민권승인후 곧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조건없는 영주권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모든 자세한 상황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7 7:12:44 AM
안녕하세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긴 시간의 결혼생활이 도우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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