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영구영주권 지연상황에서 질문입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h**sam7****
조회2,069 공감0 작성일8/31/2017 1:21:17 PM
요즘지연이 많이 된다고 들 하시는데
만약에 1년이 넘어가도록 소식이 없으면
1년연장된 영주권 레터는 소용없게되는건가요/?
그리고 그후론 불법 체류자가 되는것인지...

1년넘어서 지연된경우를 생각해봤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7 2:25:41 PM
조건부 영주권 해지수속이 Pending중은 불법이 아닙니다. 조건해지가 지연될수는 있습니다만, 이후 승인 또는 서류보충, 아니면 인텨뷰통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본인케이스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것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7 7:11:56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신후, Pending 중인 상태로 1년이 지나도, 영주권자로서 효력을 누리실수 있으며, 해당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카드, 여권을 가지고 이민국에 방문하신다면, 1년짜리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