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 영주권 취득한지 3년이 되었는데, 곧 타국으로 장기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선교 목적으로 타국에 나갈 경우,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과 똑같이 간주되어 앞으로 2년 후에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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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8/2011 7:30:24 AM
Form 은 N-470 입니다만, 가족 개인별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선교사 신청에 관하여는 제시된 양식으로 선교사 시청을 이민국에 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해당자에게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외 근무를 하다가 어느 때든지 5년이 넘은 기간에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신청 서류는 (1) 영주권을 취득한 후 만 1년은 미국 본토 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하루라도 해외로 나갔다가 오면 않됨) (2) 파송교회의 파송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6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Notice of Approval of Application to Preserve Residence) 되어 옵니다. (3) 신청서는 부부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kpmthai@hot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경험자인 제가 알려드리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