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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카드 대금 미지불 때문에 소송을 당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gbak1****
조회1,625 공감0 작성일8/30/2011 11:45:29 PM
소송을 당해 법정 출석일이 다음달이군요
이럴 경우 대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뱅크랍을 해야 하나요??
집도 차압되고 깡통주택이라서, 실업당한지 2년 되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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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31/2011 8:55:44 AM
If you have no defense and no money to pay, bankruptcy may be your option instead of defending the cas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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