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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ENETH HAN 변호사님께(파산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747 공감0 작성일8/25/2011 1:59:28 PM
파산관련 정보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판을 통해 승소해 일단 약 25만불의 JUDGEMENT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패소하자마자 CHAPTER 13 을 FILE한후 CREDITOR MEETING
을 통해 총 10%인 25000 $만 향후 5년에 걸쳐 PAY 를 하겟다고 합니다.
현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GROSS VALUE 350만불의 PROPERTY 가 있으나,이거저것 LOAN,DEBT등을 붙여서 도저히 이해안되는 방법으로 NET VALUE를 거의 0로
만들고 또,현재 PROPERTY에서 나오는 RENT등 MONTHLY INCOME도
약 2-3000 $ 밖에 안되어 CHAPTER13을 FILE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그러나,저희가 보기에는 PROPERTY 하나만 팔아도 저희 DEBT는 PAY
할수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PROPERTY NET VAULE는 충분하나 단지 현재 OPERATING STEADY INCOME
이 없다고 CHAPTER 13 했는데,이경우 재판을 통해 CHAPTER 13을 DISMISS
시킬수 잇는지요.

2. 또 하나는 약 10년전부터 그 채무자는 모든 PROPERTY 를 LLC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데,재판중인기간에 패소할경우 대비,파산 신고 1년 반전에
그 LLC CORPORATION 을 100% 본인소유의 새로운 이름의 LIVING TRUST로
TRANSFER 하여 현재 모든 재산은 본인소유 LIVING TRUST형태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FRADULANT TRANSFER 에 해당되어 DISMISS 요청할수 잇는지요?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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