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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a**vlfe****
조회3,119 공감0 작성일8/23/2011 2:33:30 PM
급한마음에 용건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선임후 국선변호사에게 위임하고 그후 국선변호사도 나오지 않은 코트에서의 상황..변호사비용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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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요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5/2011 10:13:11 PM
모든 변호사 수임계약서에 Termination Clause 가 있을 것입니다.
본 케이스를 일정금액을 주고 위임하신 후,
Terminate 하셨다면, 변호사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환불해 드리는 것은 변호사 윤리법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선임하셨던 변호사님께 시간당으로 계산한 청구서를 요청하시고
환불에 관하여 말씀하십시오.

국선 변호사 선임하셔도, 청구서가 발송 되는데,
국선 변호사가 공판에 나오지 않은 것에 관하여 청구서를 발송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만일 국선 변호사가 청구서 발송하면,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항의하시고, 청구내역을 보정하여 달라고 하십시오.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이요한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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