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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미만 영주권 신청에서 21세 초과에 따른 처리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y**angcaf****
조회1,487 공감0 작성일9/13/2017 6:59:41 PM
안녕하세요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 F2A 경우로 I-485가 접수(filing)가 완료되고 노동허가도 받았습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이번 9월 부터 적용이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3월기준으로 21세가 넘었었습니다.

이런경우 F2A 경우에서 F2B 경우로 변경될것 같은데...

이민국에 변경서류같은것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약 5년정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이민국에서 변경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아직 이민국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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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7 8:44:18 PM
안녕하세요

I-485 접수시점에 아동보호법 기준으로 21세가 넘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I-130 승인기간까지의 기간을 I-485 접수시의 나이에서 빼셔서 21세가 넘지않았다면, 별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만약 그래도 21세가 넘으셨다면,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angcaf****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9:55:13 PM
캐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I-485 접수 때에는 21세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21세 미만이란 기준이 우선순위 날짜와 무관하게 I-485 접수기준입니까??
작년부터 우선순위 날짜는 도래하지 않아도 I-485가 접수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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