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J1 비자로 1년 인턴이 한달후에 끝나는데요.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 하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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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17 4:49:10 PM
안녕하세요?
23세된 조카가 한국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J1 비자로 1년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건축관련 CAD Job으로요. 한달후에 끝나는데요.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 준다고 하면서 회사에 남으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올해 3월에 1명이 똑같은 case로 영주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하는데요. 원래 적어도 1년 정도의 텀을 둬야 된다고 하면서요. 문제는 신분유지를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내년 3월즈음에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H1비자를 해줄수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절차상 맞는것 같아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취업비자로 왔다가 2년치 TAX보고 가능할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요즘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학생비자로 신분유지를 하면서 있지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혹시 핵생비자로 있게 될 경우,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전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먼저 해주고, 한국에 나갔다가 그 비자를 받고 오는게 나을것 같다고했는데요. 회사에서는 나가면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면 월급이 어느 적정선을 넘어야할수있다고...월급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데요. 올 3월에 영주권받은 직원은 신청한지 1년반 정도 걸려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절차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까요? 원래 영주권받고 미국에 살려고 온건 아니거든요. 트럼프정부가 되면서 영주권받기 까다롭다고하는데요. 신분유지를 학생비자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