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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로 1년 인턴이 한달후에 끝나는데요.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 하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
조회3,828 공감0 작성일9/13/2017 4:49:10 PM
안녕하세요?
23세된 조카가 한국에서 전문대를 졸업하고, J1 비자로 1년동안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건축관련 CAD Job으로요. 한달후에 끝나는데요.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해 준다고 하면서 회사에 남으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올해 3월에 1명이 똑같은 case로 영주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하는데요. 원래 적어도 1년 정도의 텀을 둬야 된다고 하면서요. 문제는 신분유지를 학생비자로 있으면서 내년 3월즈음에 영주권 신청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H1비자를 해줄수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절차상 맞는것 같아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취업비자로 왔다가 2년치 TAX보고 가능할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요즘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학생비자로 신분유지를 하면서 있지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혹시 핵생비자로 있게 될 경우,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전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먼저 해주고, 한국에 나갔다가 그 비자를 받고 오는게 나을것 같다고했는데요. 회사에서는 나가면 못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면 월급이 어느 적정선을 넘어야할수있다고...월급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데요. 올 3월에 영주권받은 직원은 신청한지 1년반 정도 걸려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절차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까요? 원래 영주권받고 미국에 살려고 온건 아니거든요. 트럼프정부가 되면서 영주권받기 까다롭다고하는데요. 신분유지를 학생비자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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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7 8:41:42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인턴 신분 J1 이 끝나신다면, 다른 신분으로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유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학생신분이 아니고 취업비자 H1b 신분도 가능하지만, 추첨제에 해당하며, 내년 4월이나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7 11:04:45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H-1B를 먼저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신분으로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문대 졸업이 최종학력이라면 4년재 학사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H-1B신청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학생신분이라고 해도 어떤 학생신분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학연수로 신분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community college라도 다니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어학연수로 F-1을 유지하다가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어학연수로 F-1신분을 오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비이민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H-1B비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비이민 취업비자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비자든 영주권이든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수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는 어떤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하는지, 어떤 지역인지 등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므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언급했듯이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분위기상 주의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단편적인 판단만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민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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