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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주 영주권 해지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93011****
조회3,198 공감0 작성일9/11/2017 4:58:00 PM
안녕하세요.

2017년 9월에 영주권받은지 3년이 됩니다.

지난 2016년 7월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I-751를 신청했는데 지문만 찍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I-751에 대한 결과가 없고 진행중인데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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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7 5:45:20 PM
조건부 영주권의 상태에 있던 기간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산정에 모두 포함되고, 조건부 영주권자는 이민국의 조건해지 이전이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해지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시민권 적격심사를 보류하거나 조건해지와 시민권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이민국의 일반적인 업무지침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7 9:08:04 PM
이민국은 현재 2016년 6월에 접수된 751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달 내로 심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잇을 것 같습니다. (751 심사하는 이민국 지부에서 H-1 서류를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직원이 그 일에 몰려 있다가 최근부터 본 업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면 모든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만약 인터뷰를 할 때에 751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 751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현재 시민권 인터뷰는 약 5-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4-6개월이 정상인데,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권을 따는게 급하신 경우라면, 본인의 의견에는 지금 신청하시면 인터뷰 할 때가지는 751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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