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의 신분유지가 어렵다면, I-140의 신청시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영주권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놓으면, 신분이 만료된 뒤, 본국에서 거주하다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국 프로세싱을 선택하였다가도 신분유지가 가능해지면 복잡한 절차가 없이 미국에서 프로세싱(I-485)을 하겠다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내 프로세싱으로 선택했다가 신분유지가 어려워 미본국내 프로세싱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한편, I-485를 접수한 뒤에는 이민법상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I-485접수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I-140이 취소되거나 또는 고용주의 변심에 따른 돌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분은 자신이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