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체의 재정 및 인력규모에 적합한 취업영주권을 위한 직종을 정하여 노동부에 통상임금 결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의 신청과 함께 취업영주권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PWD에 대한 결과는 신청 후 2~3개월후 받아 보게 됩니다.
2. 노동부로부터 PWD의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의 내용을 기초로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법정의 구인광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구인광고는 2개월 정도에 거쳐 진행되며, 그 기간 중 구인광고에 따른 취업희망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해당 지원자들의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구인광고의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허가(PERM)을 신청하게 됩니다. PERM의 심사에는 6~9개월의 소요기간을 예상하여야 하는데 (현재 평균 소요기간 3개월), 소규모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감사절차(“Audit”)가 진행되며 Audit의 대상이 되면 소요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Audit은 구인광고 및 인터뷰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노동부의 PERM승인이 있게 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취업예정인의 고용을 위한 I-140 Petition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I-140 Petition의 신청시 PWD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년도 세금보고서상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 또는 대차대조표상 단기순자산의 금액을 통해 정해집니다. I-140 Petition의 심사 및 승인에는 평균적으로 8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축되거나 지체되기도 합니다.
5. I-140 Petition의 승인후 취업예정인의 I-485 영주권 또는 취업이민 비자의 신청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I-485의 심사 및 승인에는 평균적으로 8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축되거나 지체되기도 합니다. I-485의 심사과정에서 고용주의 취업예정인에 대한 채용의사를 재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편, 우선일자의 상황에 따라, I-140의 신청과 함께 I-485 또는 취업이민 비자의 신청이 같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