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pplicant 의 Social Security earnings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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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8/2017 8:47:05 PM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간혹, petitioner의 재정 능력이 미덥지 못하여, petitioner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복지혜택에 의존할 우려가 있으면, 영주권을 거부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초청인(Applicant)인 본인이 과거 영주권자일 때 일한 것으로 인해, W-2 tax transcript도 있고, social security credit도 40 credit이상 earning이 있으며, 한국에 부동산도 있고, 미국에는 아내(petitioner의 엄마)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습니다. Proof of Assets도 petitioner의 부동산이 없으면, 피신청인의 부동산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petitioner의 tax transcript와 social security earnings statement와 함께 피신청인의 tax transcript 과 social security earnings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 가부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