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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plicant 의 Social Security earnings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1,070 공감0 작성일9/8/2017 8:47:05 PM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간혹, petitioner의 재정 능력이 미덥지 못하여, petitioner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복지혜택에 의존할 우려가 있으면, 영주권을 거부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초청인(Applicant)인 본인이 과거 영주권자일 때 일한 것으로 인해, W-2 tax transcript도 있고, social security credit도 40 credit이상 earning이 있으며, 한국에 부동산도 있고, 미국에는 아내(petitioner의 엄마)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있습니다. Proof of Assets도 petitioner의 부동산이 없으면, 피신청인의 부동산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petitioner의 tax transcript와 social security earnings statement와 함께 피신청인의 tax transcript 과 social security earnings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이 영주권 가부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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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17 9:34: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께서 부모를 초청할때, 스스로 재정보증인 역활을 하는경우,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또는 한가정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재정보증의 역활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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