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속도위반을 하였는데 코트에 갈 여유가 안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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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3/2011 10:48:22 PM
7월 31일경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에 70마일구간 108마일로 달려
티켓을 끊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른 도로 분위기에 그만 너무 밟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구요 차는 렌트카였습니다
어학연수차 잠깐 미국에 온 상태였구요
저는 당연히 벌금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편지에는 벌금이 안써 잇고
9/30에 코트로 출석하라는 말만 써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해결을 못한 채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와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캘리포니아에서
100마일 초과는 무조건 코트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여...
근데 제가 현재 한국으로 귀국을 한 상태이고 당분간 미국에 갈 일정은 없습니
다.
근데 법원출두날짜는 9/30 입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편지에는 이렇게 나와있네요.. 9/30/2011 까지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벌금 300불이 추가로 징수되고 (혹은)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고 써있네요..
코트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해서 벌금만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