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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줌마와 3살짜리 애와의 충돌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manso****
조회1,953 공감0 작성일9/8/2011 9:32:18 AM
두 세달 전에 일인데요
초등학교 앞에서 저의 3살짜리 아들이 앞을 안보고 뛰어가다가
앞에 좀 나이든 아줌마와 부딪쳤습니다.
그 때 아줌마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구요
부딪치는 순간 아줌마는 그냥 넘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제 차로 병원 응급실로 같이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아줌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얼마나 운동신경이 없는지.
그리고 3살 짜리 애가 그렇게 세게 뛰어가서 부딪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저 버리는 거 있죠
아무래도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머리에 약간 타박상이 있었고 다리도 좀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서 왔습니다.
몇일 후 그 아줌마를 보니까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목발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말하길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두달 정도 지난후..
오늘 그 아줌마가 자기가 직접 쓴 편지를 주었습니다.
병원 치료비 50%와 3주 동안 자기가 일 하지 못했다고
2500불을 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애가 밀어서 이렇게 됬다고
그러는겁니다.
아무리 3살 짜리 애가 밀면 얼마나 세게 밀겠습니까?
그때 목격자도 많이 있었고 우리애가 일부러 민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부딪친 거지.
너무 황당해서 아줌마 한테 변호사 사서 처리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애 실수로 한 거니까 그 아줌마가 요구하는대로 그냥 돈을 다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정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까요?
그 아줌마 쪽에서 변호사 사서 진행하면 저희도 변호사를 사서 진행하면
되나요?
법적으로는 이번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분들이나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8/2011 10:55:35 AM
법으로 하라고 하세요. 어린 3살짜리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실수로 했는데도 타박상 비용적도만 받을 것이지...
돈을 주면 또 다른 제 2의 3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지 마세요. 주고 싶으시면 법정에서 정하여진 금액만 주세요. 무슨 변호사까지 살 만큼 큰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에 가서 싸워도 자기 얼굴 먹칠하는 겁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9/8/2011 2:46:29 PM
아이들과 무심코 충돌한거 나이에 상관없이 무지 아프더라고요 얼머전 저도 커피샆에서 4살꼬마 팔꿈치에 맛아 코피 한번 제대로 난적있거던요 당해보며 아이한데 화나는것이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잘돌보지않은 부모에게 화가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돈을 요구하는 생대방도 문제가있네요 그분에게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일단 아이의 부주위니까 사과하고 조정을 해보셔요 변호사사는것만능사가아님니다 변호사를사며 돈도 더많이들고 시간도 많이걸리고 사람도 비폐해지거던요 설사 이긴다해도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8/2011 8:34:59 PM
이미 법대로 해야 할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이지 모르지만 미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절대 미안하다는 말 먼저 하면 않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나오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꼴뚜기 너 잘 모르면서 큰일 날 소리 한다
애가 했건 노인네가 했건 큰일 날 수 있는 소리야
아님 말고식으로 저승사자처럼 나오는대로 뱉지 말어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8/2011 8:36:39 PM
한국 사람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상대방이 조금 화가 나도 수그러 들지만
미국놈들은 사과하면 지 잘못이 있으면서도 기가 살아서 펄펄뜁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판결 받기 전까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종자들입니다
미국에 얼마 못 살았건 많이 살았건 시덥잖은 꼴 배운 한인들도 고따우 짓거리 합니다
일단 법정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 가지고 엄청 꼬투리 잡힐 겁니다
l**reentre**** 님 답변 답변일 9/9/2011 12:23:54 AM
한국에서 일어날수 없는 일을 당하셨군요. 그 아줌마는 고단수 미국법을 잘 이용하고 있네요. 그때 보았던 목격자Statement 먼저 받아두시고, 아이 몸무게랑,그 아줌마와 아기가 뛴 거리를 확보해놓으시고, 그 장소의 거리도 다시 가셔서 사진 찍어놓으시고 변호사와 하루빨리 상의하셔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catalinayun님 같은 분이면 법이 필요없겠지요. 그러나 붕대에 편지, 돈 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처하셔야겠습니다. 모든일이 잘 마무리 되어지길 진심어린 걱정을 함께 나눔니다.

d**poun**** 님 답변 답변일 9/9/2011 1:55:11 PM
"Leash Law"는 개에게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지 애새기들 눈 오는 날 개새기 날뛰듯 내버려두는 인간들 공공장소 대리고 나올 때는 꼭 개목걸이를 차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j**rhe****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8:32:21 AM
우선 일반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아이가 밖에서 사람들을 살피지않고 뛰어 다녔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물론 아이가 3살이라 이해할수도 있지만, 왜 부모는 같이 달리지 않아서 사고를 피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마 부모 책임일껍니다.
병원비 50%와 3주 동안의 보상비 $2500 은 아마 병원 deductable에 관련있일껍니다.
우선 사고 난후 응급실혹은 병원에 가셨다면 기록이 있을 겁니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라면 x-ray정도는 찍었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 discharged 했지요, 그것으로 다친것이 심각하다는 건 아닐겁니다.
하지만 타박상을 입었고 걸어다닌데 지장이 있었고 또한 병원비도 나왔으니까, 그 아주머니도 혼자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자신히 쓴 돈 이상으로 보상 받기를 원하겠지요..
그러므로, 아주머니 만나서 병원비(보험비)가 얼마나왔는지 를 알고, 그것에 $500 이하로(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injury 없는 case에 피해보상으로 $500을 줍니다. 그것으로 case close) 주기로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 아주머니가 아주 많이 달라면 당연히 변호사를 만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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