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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도 모르는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조회2,521 공감0 작성일9/4/2011 3:17:29 PM
토요일 오후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알지도 못하는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인가 하고 읽어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간다는(접수) 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발송일은 9월 1일로 되어 있었고, 케이스의 문제나

어떤것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이름을 보니 한국인인거 같은데, 성도 흔한성도 아닌지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봐도 안다 하는 사람도 없고

평소에 사람을 만나는것도, 사업같은것도 하는것도 아니고

전혀 짐작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 동명이인을 가진 사람을 신고하려다가, 제게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확한 제이름과 집주소로 편지가 와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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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11 5:57:23 PM
It is unclear whether you received just a letter from an attorney or an actual lawsuit. If its just a letter, you should immediately contact the attorney and let him know that they've got the wrong person. If it is a lawsuit, you should do the same, however, keep in mind that if it is not resolved within 30 days, you must file a responsive pleading such as an answer with the court or a demurrer with the court.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5/2011 10:55:55 PM
어쨋거나 내용에 따라 변호사 고용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어느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크게 문제 된 경우 봤습니ㅏ
미국에서 응대 하지 않으면 그냥 모조리 덤태기 씁니다
바로 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소비 됩니다
l**reentre**** 님 답변 답변일 9/6/2011 6:46:40 AM
생각지도 않은 일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군요. 우선 서면으로 상대방 변호사에게 빠른시일내 답변을 주셔야겠네요.그리고 또한 휴일이 끝난 오늘 화요일에 서둘러 변호사님들과도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겠어요. 모든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j**gkle**** 님 답변 답변일 9/6/2011 11:10:06 AM
걱정 하실것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고 잘못이 없으면 나중에 변호사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변호사가 챙겨 줄것입니다
걱정마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9/6/2011 3:09:03 PM
몇년전에 일본에서 유행 하던 사기 수법이 이제사 LA에 상륙한것 같습니다 .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돈 갚으라고 변호사와 짜고 통보가 옵니다 .물론 빚을 진적도 없고 누군인줄도 모릅니다 . 장난 이려니 하고 그냥 넘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소송에 휘말리게 하여 고액의 돈이 되면 마지막에 합의를 보고 바부리 하는 거머리 같은 최악의 사기 수법 입니다 . 우습게 알지 마시고 전문가 권고 대로
잘 마무리 하시고 크레딧 카드 비번 부터 바꾸시고 데빗 카드 절대 쓰지 마시길 특히 차 기름 넣으면 정보 바로 빼낼수 있어 위험 합니다 .
j**is7**** 님 답변 답변일 9/17/2011 8:25:20 PM
저는 싸인 도용을 당해서 변호사를 서너번 샀는데도 제가 다 덤탱이 섰어요..

정말 이런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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