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나도 모르는 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d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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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11 3:17:29 PM
토요일 오후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알지도 못하는 미국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광고인가 하고 읽어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간다는(접수) 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발송일은 9월 1일로 되어 있었고, 케이스의 문제나
어떤것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이름을 보니 한국인인거 같은데, 성도 흔한성도 아닌지라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봐도 안다 하는 사람도 없고
평소에 사람을 만나는것도, 사업같은것도 하는것도 아니고
전혀 짐작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혹 동명이인을 가진 사람을 신고하려다가, 제게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확한 제이름과 집주소로 편지가 와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