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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의 학생이 주립대 입학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lr38****
조회1,875 공감0 작성일12/10/2007 10:14:55 AM
A주에서 살다가 B주에 있는 주립대에 입학시
입학할 당시에는 B주의 resident가 아니기 때문에
non resident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B주에 있는 주립대에 입학후 resident 등록금 혜택을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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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균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0/2007 11:56:36 AM

주립대의 타주민에 대한 처리는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교육 예산이 줄어 들면서 각 주립대의 재정이 어려워 지고 드러면서 타주 학생들에게 전혀 관대해 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타주로 가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주 주민으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주 마다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State에서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3년 이상 거주를 하였음을 증명하기를 요구 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주민이 이주 하여 왔을 때에 주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날이 갈수로 강력해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학생이 11학년 / 12학년 인데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오히려 주립대가 아닌 사립대를 Target으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립대에서는 주민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으며, 또한 재정적으로도 주 정부의 재정에 의지 하기 보다는 학교 자체의 재정으로 학생을 도울 능력이 되므로 주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사립대를 고려하여 보시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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