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대의 타주민에 대한 처리는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아 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교육 예산이 줄어 들면서 각 주립대의 재정이 어려워 지고 드러면서 타주 학생들에게 전혀 관대해 지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타주로 가시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주 주민으로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은 주 마다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State에서는 부모와 학생 모두가 3년 이상 거주를 하였음을 증명하기를 요구 하는 주도 있고, 어떤 주에서는 1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타주민이 이주 하여 왔을 때에 주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날이 갈수로 강력해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학생이 11학년 / 12학년 인데 다른 주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면, 오히려 주립대가 아닌 사립대를 Target으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립대에서는 주민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으며, 또한 재정적으로도 주 정부의 재정에 의지 하기 보다는 학교 자체의 재정으로 학생을 도울 능력이 되므로 주민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사립대를 고려하여 보시기를 강력 추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