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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거절된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pin****
조회2,597 공감0 작성일9/14/2017 2:50:01 PM

요즘 취업이민 심사가 까다로운 가운데 i-485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분은 E2 인데.. 이번 11월 25일까지 라서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원서를 써야하는 자녀가 있구요.
만약에 i-485 가 거절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21세전에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영주권 거절 당한일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학생비자 받는것에 지장이 있을까요?
또한 485 진행중인데 E2 연장은 가능 한지요?
485가 거절되면 나중에 E2 연장할때 문제가 될까요? 영주권 거절 되면 다음번엔 영주권 신청은 못하는가요? 고민이 많아서 여기에 글 남겨 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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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7 7:42:48 A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분의 학생신분으로의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거절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연장시나 다음 영주권 신청자체가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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