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7 8:59:57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3 days notice 나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인측에서 주는데, 세입자 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LA 민사와 상해 전문 변호사님을 급히 찾고있습니다. . + 1 조회 621 공감 0 CA d**orahp7**** 6/2/2025 10:09: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