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렌트할려고 하는데 계약시에 첫달렌트비와 씨크리트 디파짓 브로커수수료를 계약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아파트는 규모가 굉장히큰회사인데 아파트 렌트비와 디파짓은 언제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입주때.계약시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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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00****님 답변답변일9/28/2011 11:11:20 AM
계약시에 첫달렌트비와 씨크리트 디파짓, 브로커수수료를 계약시에 주시면 됩니다. 첫달 랜트비 체크는 렌트가 시작하는 날짜로 끊어주시고, 나머지는 계약일에 체크발행날짜를 써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