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역법 관련해서 질문을 여쭙니다. 저는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와서 F2로 있다가 서류 비미가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 온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병역에 관한걸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미국에는 부모님이랑 이민 온건데 언급했다시피 5년이 넘었고요. 사면이나 뭐 그런게 될때까지 한국에 못나가는 건 뻔한데.. 만약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였을 경우 한국에 갈때 문제가 되나요?
어디서 보니깐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는 면제 사유가 있던데 법이 바뀌고 뭐 이런거 같아서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와도 한국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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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f**ingpig****님 답변답변일9/23/2011 2:20:31 PM
불법이거나, 사면이 되거나,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여도 병역의무는 계속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는 면제 사유가 있던데?.. 그런건 없습니다. 병역을 면제하는 방법은 두가지,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병역면제나이(만35세?)까지 한국에 안들어 오는 것입니다.
f**ingpig****님 답변답변일9/23/2011 2:22:15 PM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와도 한국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자는 문제가 됩니다. 시민권자는 문제가 안됩니다
sai****님 답변답변일4/14/2012 9:18:29 AM
병역대상자가 만 18세 이전에 미국에 부모와 같이들어와서 24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의무가 만료되는 37세 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없이 병역연기를 허가한다는 법이 2011년 11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병무청 홈피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