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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임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j**ice667****
조회999 공감0 작성일9/21/2011 11:51:12 AM
고령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 처분을 가족들에게 위임하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건강상 한국에 가지못하고 처분을 해야하는데 가족중 누군가에게 위임할려면 어느 기관에 가서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위임하려는 사람과 함께 가야하는지 아니면 신상정보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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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1/2011 1:35:33 PM
LA에 한국 대사관에 whilshere and mariposa에 있는 가셔서 부동산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위임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비고란에 부동산 소유지 (주소) 위임이란 타이틀을 다 셔야합니다.
가실때는 인감도장/ 여권/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사관 민원실에 전화상담하시길 바랍니다.
m**ongta**** 님 답변 답변일 9/22/2011 11:42:57 AM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서 작성하시고 공증 받아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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