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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plifting 관련 질문

지역Ohio 아이디f**ms****
조회1,555 공감0 작성일9/20/2011 8:12:50 PM
우선 너무 부끄럽고 잘못된 제 행동으로 아직도 문득문득 그때일을 생각하면
너무 떨립니다.
2007년 옷가게에서 shoplifting으로 걸려 그 가게 시큐리티에게 걸렸습니다. 두세명이 함께있는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것 저것 질문받고 면허증제시하고 집주소 등 개일 정보를 적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다시 그 가게에 오지말라고 하는 서류에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지문을 찍었는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안나요.. 경찰은 안오고 그 사무실에서 다 조사한 후 집으로 왔고, 집으로 벌금을 내라고 편지가 온다고 그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 가게가 클라이언트라고 되어있었고, 어떤 법률사무소인지 어딘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서 벌금 200불 을 내라고 와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2012)에 미국을 j2로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비자 받는데 기록이 나올까요? 경찰서는 가지않았지만, 이런 제 정보가 그 가게에서 경찰서로 넘어간건 아닌지 아님, 그 벌금내라고 한 사무소에서 정보가 경찰서로 넘어가지는 않은건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비자 발급시 작성서류에 범죄기록 적는 란이 있는것 같은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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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1/2011 9:52:29 AM
Generally a shoplifting case cannot be resolved by just a fine because it is a criminal matter. However, there are cases that fine alone occurs. To be safe it is best to run your criminal record to see if there is no warrant or case. If there isn't, you are safe. If there is a record, you must take care of it righ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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