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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이 캔슬된 상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ring9****
조회1,634 공감0 작성일9/16/2011 11:01:31 PM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주차를 하다가 옆에 있던 차를 심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타 있지 않았구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했더니 보험이 캔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1월 말에 1년 보험을 가입하면서 2-pay option 을 선택 했는데 보험약관에 다음 6개월치 payment을 6월 18일 까지 납부를 해야만 보험이 캔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6개월치를 냈기 때문에 1월 말 부터 7월 말까지는 보험이 커버가 되는 줄 알고 있었고 에이전트도 사고당일 (6월25일) 돈을 내면 커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내라는 편지를 발송 했고 자기들 한테 반송되어 온 편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험이 캔슬된다는 notice 를 받고도 제가 돈을내지 않아 보험이 캔슬되었고 그래서 사고에 대한 커버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메일이나 전화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게 이야기 했더니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 옵션으로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렇게 하도록 피해자에게 권유 하라고 했고 보험회사의 사고 담당자도 내 보험으로는 이 사고를 커버 해 줄 수 없으니 피해자의 무보험차 상해옵션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옵션으로 처리를 했더니 상대방 보험회사가 로펌을 통해 저에게 $2300을 내라는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에이전트 에게 전화 했더니 에이전트는 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험료가 연체되어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제가 돈을 내게 되면 에이전트 자신이 조금은 부담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처음 보험을 가입할 당시 한국에서 딴 자격증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할인된 보험료를 지불 하였었는데 보험사에서 미국 자격증이 아니어서 정상 보험료와 할인된 보험료의 차액을 지불하지 않아 보험이 캔슬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제출할때 에이전트가 만약에 이 자격증으로 할인을 못 받으면 연락을 주기로 했었는데 아무연락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제가 상대방 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학생 신분이고 제 이름으로된 재산은 2004년식 캠리 한대 밖에 없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어느정도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아내가 임신중이여서 많이 조심 스런 상황이라 제가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이지만 읽어 주시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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