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1 7:29:12 AM 은행에서 차압을 한것입니다. Beneficiary는 융자를 해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연락을 할것입니다. 연락을 받은후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느정도의 시간은 있습니다 (대개 한두달 정도). 지금부터 이사갈 집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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