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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명의 변경 & 티켓 처리 급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32****
조회1,353 공감0 작성일2/26/2013 9:44:38 AM
수개월 전 아시는 중고차 딜러분께 저의 차를 넘겼습니다. 물론 DMV에 핑크슬립 아랫부분을 싸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차를 등록 하시지 않고 몇개월 타시다가 차를 다른 분에게 넘겼습니다. 다시 차를 넘겨 받은 그 분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타시다 스티커의 날짜를 넘겨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노란 카피 티켓이 와서 딜러에게 물었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메일을 받았는데 운전자는 두 번째 소유자 이지만 자동차 등록자는 아직 저로 되어 있었습니다.벌금이 $285 & $25 저의 이름으로 날라왔습니다.
이를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증명해야 하는지요? 제가 DMV에 보낸 카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힘이들어서 전문가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해결 해야 할 지 순차적으로 알려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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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7/2013 4:27:57 PM
1. 그 차가 님의 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딜러에서 발행한 자동차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2. DMV에 팔았다고 타이틀의 아랫 부분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DMV에 그것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MV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3. 위에 둘 중에 하나가 확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티켓을 발급한 곳에 가셔서, 그 차를 팔았기에 님의 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벌금을 안낼 경우에 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자동차 딜러에 차를 파시면 안됩니다.그리고 개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DMV에 같이 가셔서 명의 변경까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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