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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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정상적으로 포기한 후 재신청할 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