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시민권 신청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카드갱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카드갱신날짜가 2028년 8월입니다. 그전에 re-entry permit을 받아 2년간 외국에
나갈경우 재입국(2028년 3월)해서 카드갱신을 진행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Trump 정부에서는 영주권카드갱신을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으로 알고있어 우려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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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시민권 신청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