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5 9:12:36 AM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259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887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