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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세를 내지 않고 도망간 sublessee..

지역Georgia 아이디a**ey881****
조회4,719 공감0 작성일9/5/2022 9:46:05 AM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입니다.?

작년 9월에 1년짜리 집 계약을 했고, 작년 겨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쓰던 방을 서블렛 주었어요. 그러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 여자애에게 방을 주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8월 전기세를 주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가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는데 제가 8월 마지막날 전기세를 달라고 내역서를 보내니 그대로 저를 페이스북에서 차단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8월 전기세가 총 322.15달러가 나왔는데, 저에게는 억울하게 부담하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얘를 어떻게든 찾아서 돈을 달라고 해야겠다 싶어 sns뒤져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아냈습니다. 디엠으로 돈을 보내라고 다시 얘기를 했지만 제 연락을 보고 씹었어요. 다시 연락을 해서 안되면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디엠을 보내볼 생각인데, 사실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제가 대신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너가 쓴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은 던져놨지만 방법도 모르고, 금액이 작다보니 사실 정말 고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사실 전기세 문제 외에도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고양이 두마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산 점(증거사진 있음), 친구인지 남친인지 누군가를 데려와서 산 점(집주인 연락 캡쳐 있음), 또 집을 어지럽혀 놓고 가서 제가 받아야할 보증금이 차감된 점?등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8월 전기세만큼은 꼭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나 돈을 받아낼 수 있을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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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9/5/2022 3:22:19 PM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 하시고, 우체국 영수증 편지 내용을 잘 보관 하세요. Certified mail

답변이 없으면…

Google 검색 혹은 법무사 사무실 도움을 받아 스몰 클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주마다 다스시 때문에 인터넷으로 통해서 해당주 에 대해서 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욕 혹은 협박은 절대 하지 마세요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6/2022 1:18:05 AM
저런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화가 나고 꼭 받을 돈 받고 싶은 것은 이해되지만, 님이 말했듯이 금액도 적고 한국에 있어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거는 것도 만만치 않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실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대신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으면 미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돈 안 준 그 친구 부모와 지인들 모두에게 사실 알리고 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창피해서 돈을 줄지 모르니까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9/6/2022 1:37:12 AM
Sublease 주실때 계약서 안쓰셨나요? 또 왜 전기를 그 사람이람으로 바꾸지 않으셨나요? 1년 리스와 상관없이 전기는 원글님이 이사나가는 날부터 상대 이름으로 바꿔놓고 가시지.. 당연히 원글님이 서비스 종료를하면 상대가 오픈했을텐데요. 또 리스줄때 다운페이를 벋으시지 않으셨나요?
원글님 이름으로 되어있었어도 들어오는 여자애한테 충분히 받으실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부모에게 DM으로 말해서 받으세요. 아주 심보가 못됬네요. 그런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d**r**** 님 답변 답변일 9/7/2022 6:28:58 AM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냥 내버려 두심이 좋을듯요. 선심을 베푸시면 본인한테 손해 본 만큼 하늘은 갚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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