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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빅션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21****
조회3,319 공감0 작성일7/1/2023 9:48:58 PM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세입자가 trial에  신청 한다면 재판 trial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세입자가 변호사 없이 trial을 신청 하면서 재판에 임할수 있는건지요?


아시는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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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1/2023 11:47:58 PM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2/2023 10:42:06 AM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 <- - -
How the eviction process works
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A**haOmeg**** 님 답변 답변일 7/2/2023 5:45:43 PM
렌트비 안 냈으면 나가라. 도둑놈처럼 요리조리 잔머리 굴려서 돈 안 내고 어떻게든 더 있을 생각 하지 말고.
z**iz****** 님 답변 답변일 7/2/2023 10:32:09 PM
경험담 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80유닛해서 팔고 재미본 아파트 입니다
위 응답자처럼 네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세입자는 한두달이라도 더 살려고 항소 trial 하겠지요
이에 방지정법은
오너는 계역기간 완료 이유 하나만으로 커버 가능하고
다른 이유로 evict 시도 하시면 세입자에게 연속적으로 물려서
언젠간 나가겠지만 단순이유 계약완료로 마무리 하시면 쉽게 종료 됩니다
그외
Evict 시 lawyer hiring 문제와 회사주체 누구냐 따라 설명하자면
개인적인 회사설립시는 반드시 변호사 동반해야 하고
LLC 등 법인구조로 설립되었을경우 혼자 해도 됩니다
La CA 나 뉴욕 대되시 경우에는 저소득층 경우 팬패닉시에 힘들어하는 랜로드가 거의 다고
그외 상류층 경우는 무난하게 극복할 것으로 압니다

최근 저도 아파트 매매 이후에 호텔업계 변경시도 중인데
차이점은
아파트는 안정적,1배 수익시,백인 대다수 윤영,프로퍼티 개념이라 재매매시 큰변동 없습니다, Room단 1만-2만불 차익
호텔은 투자공격형,아파트 대비 2-3배 수익창출,위험대비,인도인70-80%
Revenue x times 1.5,2,2,5,3,,4,5,6 곱하는 개념이 일반적이나
Pip 에 따라 개산을 감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z**iz****** 님 답변 답변일 7/2/2023 10:50:59 PM
계속
이론으로 알아야만 광고를 보면 이해를 할수 있겠지요
요즘은 이름값 하는 도시 이외에는 무수히 쏟다져 나오는 있고
금리 이율이 실질피부상 11-12% 에 프랜차이즈피 10-15%
결국 내 돈 기본 가지고 한다면 적자입니다
그러다보니 소규모 비지니스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시장에 안ㅊ나온 매물이 정답인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가극적이면 리스임대업은 건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먹고 살 정도로 남지만 매매시 투자금의 본전만 뽑으면 다행인데
시간낭비에 이민병에 밀이 아니더군요
가급적으로 프로퍼티를 낀 비지니스하시면 앞에서 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시 뒤에서 남고 일석이죠이죠
우리 한인도 이민초기에 오신분들이 노동력으로 일어나서 고국이 잘 사니 역이민을 해서 젊은 이민자는 투자금이 없는 싯점 같아서 아파트 호텔업 등
큰 것을 설수 있는 찬스를 놓친것 같습니다
요즘 겉은 이율이 높은 싯점에 인도인처럼 서로 잔돈을 몫돈으로 풀케시로
오퍼하시면 윈윈할텐데 한인이나 일본 등 독자생존을 좋아해서 힘들것은 이미 일고 있습니다
긴 서두가 길어서 요즘은 큰것 한다면 호텔업인데 잡을 수있는 적기 인 것 같습니다 적은 의논 도움 나뉘고자
z**iz****** 님 답변 답변일 7/2/2023 10:53:10 PM
계속
나뉘고자 하시면 편하게 의논해서 잘되었으면 합니다
213-4삼육-팔팔45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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