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친구와 공동 계약한 아파트를 먼저 나갈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dra****
조회3,502 공감0 작성일5/14/2022 7:04:07 AM
친구와 공동으로 학교 앞 아파트를 계약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을부터 제가 다른 주로 대학원을 가게 되어서 아파트를 나오려고 하고, 친구는 아직 졸업을 못 해서 계속 그 아파트에 지내려고 합니다.  이 때 어떻게 처리하고 나와야 하나요? 주인에게 저만 나간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는다는 주인의 싸인을 받으면 되나요? 거주 기간은 1년이 넘어서 month-to-month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8/2022 12:11:20 PM

보통 MONTH TO MONTH 계약일 경우 보통은 한달이나 두달정도 노티스를 주시고 이사 가능한경우도 있지만 리스 계약 자체가 두분의 크레딧을 포함한 여러가지  qualify 조건들을 보고 렌트를 허락한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코사인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인이 허락한다면 문서로 리스계약에 대한 (날짜와 주인이름 그리고 테넌트 이름들명기필요) 추가 의무가 없다고 명기를 하시고 양쪽이 서명하셔서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리스 계약서에 addendum 추가 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분 단독으로 새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14/2022 9:29:50 AM
기존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서
룸메하던 한 사람이 퇴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Amending your lease…

원래 계약서상에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사 나가기 전 30일 이전에
랜로드와 계약서 수정을 하면 되리라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5/16/2022 8:27:11 PM
우선 같이 사시는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 계실거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글님은 주인에게 노티스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할겁니다. 같이 살던분이니 예의를 지켜야하는것이 같아요.
주인은 분명 렌트비를 올릴것이고, 아님 친구분이 혼자 렌트비를 다 충당할수 있는지 아님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하는 방법.
헌데 Month to Month라서 주인이 어찌 나올찌 모르겠네요.
요즘 코바때문에 렌트비를 그동안 못올렸어서 터무니없이 렌트를 올리네요. 친구와 이야기한후 본인은 30일전 노티스를 주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